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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노] 철도 2·25파업 관련 - 대전간부 6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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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05월 22일 09시 45분 06초
철도노조 2·25파업 관련 - 대전본부 간부 6명 벌금형



지난해 2·25파업과 관련해 실형이 예상됐던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 간부 6명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등법원은 20일 열린 항소심에서 1심 때 특수업무방해와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미룡 대전역지부장과 남기명 대전본부 교선국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는 지난달 20일 충남경찰청장의 탄원서와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에서 받아들인 결과다.

또 전용구 대전역 지부장과 전병배 부지부장에겐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열린 재판에서 대전정비창본부 전상운 씨와 표철호 씨도 각각 300만원과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 벌금형을 선고받은 대전본부 6명은 모두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벌금형이 선거됨에 따라 파면 등 중징계는 면할 수 있게 됐다. 현행 공무원법에 따르면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파면 조치된다.
한편 지난해 2·25 파업과 관련해 임병언 천안전기지부장, 문성구 대전차량전지부장, 강명목 김천기관차 전지부장 등은 아직 재판이 진행중이다.

대전= 김문창 기자
매일노동뉴스
03-05-2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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