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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집행부 반대활동도 정당한 노조활동이다
철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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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02월 04일 17시 19분 2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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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반대활동도 정당한 노조활동이다!
-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한 철도노조의 규탄 성명서


집행부의 활동만 노조활동이다?
서울행정법원은 4일 '집행부 반대활동을 목적으로 신청한 연가를 불허한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판시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철도청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부당노동행위 인정부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하여 철도청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노동조합 활동을 '노조의 수권, 승인을 받은 정당한 활동'이라고 규정하면서 '집행부 반대파 소속으로 집회 농성 등 집행부 반대 활동에 참가하기 위한 연가신청을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볼 수 없다'면서 2000년 철도노조 민주화 투쟁과정에서 발생한 철도공투본 지도부에 대한 철도청의 징계와 탄압을 인정하였다.

그렇다면 노동조합과 조합활동은 무엇인가?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자주적 결사체이고, 조합원은 조합의 방침을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다. 그리고 집행부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기 위한 서명이나 집회 농성 등의 활동은 노동조합 집행부의 결정과 무관하게 정당한 조합활동이다. 특히 공투본은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서명으로 조합원의 지지를 확인하였으며, 작년 민주노조의 건설로 증명되었다.

대법원은 '조합의 결의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서 한 활동이 아닐지라도 그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다'(95.6.13)고 판결한 바 있다. 또한 서울고법도 '조합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조합원 개인의 자발적 행동이지만 조합원의 이익을 꾀한 행위로서 조합의 추정적 의사에 합치된다면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보아야 한다'(90.2.22) 판결하여 집행부의 결정과 무관하게 조합원의 이익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노동조합의 민주적인 운영을 무시한 전체주의적 발상이며, 대법원과 고등법원 등 상급법원의 판례를 무시한 비현실적인 판결로 규탄한다.

또한 법원의 판결과 무관하게 철도현장에서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는 철도청의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끝장내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02. 2. 4.
전국철도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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