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합의땐 사규따른 해고 부당"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 노사가 파업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했다면 회사측이 사규를 근거로 조합원을 징계, 해고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김영태 부장판사)는 5일 울산에 있는 H사가 "사규에 따라 해고한 파업 노조원에 대한 복직 판정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사 양측이 민.형사 면책에 합의한 것에는 징계 면책까지 포함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파업을 이유로 조합원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H사 노조는 재작년 7월 임급협상이 무산돼 파업에 돌입한 뒤 같은해 9월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측은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회사측은 사규에 따라 파업에 가담한 노모씨 등 조합원 2명을 차량탈취, 불법태업 등을 이유로 해고했으나 노씨 등이 중노위에 회사를 제소, 복직 판정을 받아냈으며 회사측은 이에 불복,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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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05 20:5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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