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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철도청 공사화 조건부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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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03월 14일 10시 34분 09초
"철도청 공사화 조건부 수용"

노조, 시설·운영 통합 등 10대요구 전제로 확대쟁위서 다음달 20일 파업 등 결의



 철도노조가 10대 요구사항을 내건 철도구조개혁안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노조는 철도구 조개혁과 정기단협의 체결을 함께 추진한다며 다음달 20일 총파업을 선언했다.

 비록 공사화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노조가 조건이 충족되면 공사화도 수용할 수 있음을 밝혔다는 점에서 대통령직인수위에서 공사화를 통한 단계적 민영화 입장을 세운 바 있는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13일 대전 유성구 경하호텔에서 열린 노조 중앙쟁대위는 시설과 운영의 통합운영과 고용 보장, 공공철도 이사회 등 10개 공사화 수용 요구안을 마련하고,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노조의 요구로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노조는 “수익을 기반으로 하는 인수위의 공사화안과 공공성을 강조하는 노조의 안은 별 개”라고 전제하고 “기간산업으로서의 철도의 역할을 담보한다면 공사나 공단, 특별법인 등 형식에는 구애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현재의 민영화법안 폐기가 선결과제”라며 “이를 통해 노조와 시민단체 등 이 정부의 정책에 참여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의 구조개혁안은 △정부투자기관법의 예외를 인정하는 철도특별법 적용 △고용보장과 관련해서는 정년보장, 공무원연금 불이익 방지 △노조와 시민대표가 참여하는 공공이사회 도입 △1인승무·외주용역 철회 △시설과 운영의 통합과 고속철도 통합운영 등을 담고 있 다.

 이에 따라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 노정간의 협상창구 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지금까지 시설과 운영의 분리를 고수해온 정부가 쉽사리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철도구조개혁은 지난 89년 한국철도공사법이 국회에 상정되면서 처음으로 제기됐으나 입 법으로 이어지지는 못했고, 98년 김대중 정부가 2001년까지의 철도공사화를 발표하면서 다 시금 도마위에 올랐다.

 이 가운데 지난해 노조의 파업 등으로 국회에 계류중인 구조개혁 3개 법안이 통과되지 못 했고, 지난달 대통령직인수위는 시설·운영 분리와 공사화를 거친 단계적 민영화 방안을 발 표한 바 있다.

정청천 기자 doolmail@laborw.co.kr
입력시각 2003-03-13 09: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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