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 이유 손배·가압류 금지”
민주노총·민변 등 개정안 마련…법 개정운동 전개
노동자들에 대한 손배소송과 가압류가 노동탄압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높은 가운데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쟁의행위에 대해 손배 청구와 가압류를 금지시키는 내용으로 노동법 개정운동에 나섰다.
이들이 5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밝힌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노동조합법 3조 손배 청구 제한 조항에서 ‘이 법에 의한’이라는 문구를 삭제했으며 이를 통해 불법 파업여부를 떠나 노조활동으로 인한 손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폭력이나 파괴행위에 대해서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배상범위를 직접손해에 한정했고 노조의 결정에 따라 이뤄진 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자 개인에 대한 배상청구를 금지했다.
또 손배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가압류 자체는 금지했으며 형사책임에 대해서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지 않은 경우에는 쟁의행위를 이유로 형사처벌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손배와 가압류 폭증의 근본원인이 파업 대부분을 불법으로 만드는 법과 제도에 있다”며 파업권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에 대한 개정요구를 포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근로조건 결정’으로 한정하고 있는 쟁의행위 대상을 ‘근로조건 및 근로조건과 관련한 사항의 유지, 개선, 기타근로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에 관한’ 것으로 대폭 확대해 쟁의행위 대상을 둘러싼 불법성 논란을 차단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직권중재제도 폐지와 긴급조정으로 일원화 △공격적인 직장폐쇄 규제와 용역직원의 쟁의행위 개입 금지 △조정기간 만료 후 파업 가능하도록 조정전치주의 개선 △단협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노조활동 보장 관련 사항은 유효 △방산업체 등 각종 쟁의행위 제한 규정 개정 등을 담고 있다.
한편 이들 단체들은 이같은 내용의 법개정을 위해 입법공청회, 양당대표 면담, 국민서명운동을 벌여나가기로 했으며 손배, 가압류 판결을 남용하는 재판부에 대해서도 명단을 공개하는 등 각성을 촉구하기로 했다.
김재홍 기자(jaehong@labornews.co.kr)
매일노동뉴스
03-03-0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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