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 '2차 대전'…음반사 간이서버도 제소
소리바다가 여전히 건재하다. 무료 음악파일 공유사이트 '소리바다(soribada.com)'는 지난 13일 법원의 서버 운영중지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현재까지 음악파일 공유 서비스는 변함없이 이뤄지고 있다.
소리바다가 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이유는 이번 판결이 현재 운영되는 '소리바다2'가 아닌 이전의 '소리바다'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번에 운영중지 명령이 내려진 서버는 이전 '소리바다'용 서버 3대다. 이전의 소리바다는 중앙서버를 통해 음악파일을 검색했으므로 서버운영이 중지될 경우 서비스도 불가능해진다.
반면 지난 9월부터 새로 등장한 '소리바다2'는 중앙서버 대신 접속된 컴퓨터(Peer) 중 빠른 회선에 연결된 컴퓨터를 골라 간이 서버 역할인 '슈퍼피어'로 삼고 있다. 소리바다2'의 중앙서버는 채팅이나 게시판만 서비스할 뿐 파일 공유와는 관련이 없어 이번 서버 운영중지 판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현재 음반 제작사들은 '소리바다2'를 상대로 억대의 피해보상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음반산업협회 최동주 온라인 단속팀장은 "이번 판결로 인해 '소리바다2'에 대한 승소 가능성도 더욱 높아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네티즌은 "무조건적인 고발보다는 유료화 등의 방법을 통해 디지털 음악시장을 합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또 한차례 소리바다 파동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종원 기자 higher@h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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