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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전국 지하철 낡은 내장재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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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02월 22일 10시 55분 03초
전국 지하철 낡은 내장재 교체


지난 2000년 도시철도 안전기준이 강화되기 이전에 만들어진 수도권 전철 및 전국 지하철 전동차 6300량의 낡은 내장재가 교체된다. 또 대구 지하철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업체 등에 3개월 동안 건강보험료 50% 감면, 재산세 납부기한 6개월 유예,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의 금융·세제 지원이 주어진다.

정부는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총리실,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전국 지하철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대구지하철참사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방안을 발표했다.

대책 내용을 보면, 2000년 3월 도시철도 안전기준이 강화되기 전에 제작된 서울·부산·인천·대구 등 4대 도시 지하철과 수도권 전철 전동차 6300량의 낡은 내장재를 바꾸고, 새로 만들어지는 전동차는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전국 지하철 차량과 시설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을 이달 말부터 벌여 방독면, 산소호흡기, 손전등 등 긴급장비를 확대 지원하고, 난연성 케이블, 환기시설 등 대피장치도 보강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후속조처로 참사 피해자와 가족 등을 대상으로 재산세 납부를 6개월 동안 미뤄주고 자산손실이 30% 이상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재해 비율에 상응하는 세액 감면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피해 가구와 업체에 대해서는 거래은행을 통해 2천만원 이내에서 자금을 대출해주고, 피해 업체에 대해서는 간이심사로 신용보증기금에서 최대 2억원까지 보증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강세준 기자 sk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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