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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노] 철도노사, 지난해 '2월 투쟁' 되풀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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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02월 10일 18시 19분 18초
■ 철도노사 단협 교섭결렬 이후 - 지난해 '2월 투쟁' 되풀이하나

노 "총력투쟁"-사 "재협상하자" 평행선

철도 노사가 단협만료일 이후에도 단협체결에 대한 해법이 달라 진통이 지속되고 있다.

철도노조는 진전된 안을 요구하며 총력투쟁 입장을 밝히고 있는 반면 철도청은 단협 유효기간을 일방적으로 연장하고 재협상을 제안하고 나섰다.

철도노조는 단협만료일인 지난 6일 자정 직전 "막판교섭에서 철도청이 노조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을 되풀이해 교섭이 결렬됐다"며 "진전된 안이 있다면 교섭에 적극 나설 것이지만 철도청의 무리한 요구가 계속된다면 투쟁으로 돌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철도청은 7일 "무협약으로 인한 노사갈등을 방지하고, 단협을 원만히 체결하기 위해 기존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2월 28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철도청측 "무단협에 따른 전임해제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공식교섭 제안을 다시 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철도청은 해고자 복직문제나 총정원제 철폐, 현장인력 충원 등 철도청의 권한을 벗어나는 부분은 교섭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현장인력은 부족하나 철도정원은 초과됐다는 비상식적 인력운용은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과 인내만 강요하는 것"이라며 "신규채용으로 부족인원을 충원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철도청은 '1인 승무'를 강행하면서 신규채용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철도노조는 안전성과 실현가능성이 검증되지 못했다면서 '1인 승무'를 반대하고 있다.

또 "철도청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근거로 특별채용의 어려움을 주장하지만 지난 10월 철도전문대 일부 졸업자와 계약직원 특별채용에서 보여지듯 특별채용은 철도청장 권한사항"이라며 철도청 주장을 반박하고, "해고자 특별채용"을 주장했다.

한편, 철도노조는 이미 17∼19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와 21일 전국안전운행실천투쟁을 계획하고 있어 협상에 진척이 없을 경우 지난해에 이어 다시금 2월말 노사갈등이 예상된다. 노조는 11일 중앙쟁의대책위에서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송은정 기자(ssong@labornews.co.kr)
매일노동뉴스
03-02-1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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