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 국정토론회서 노조도입 재논의 하기로
"산별교섭 걸림돌 없어야"…필수공익 범위축소도 논의
공무원노조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인수위, 노동부, 행자부는 지난 24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참석한 '새로운 노사협력체제 구축' 국정토론회에서 공무원노조 도입 문제를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국정토론회가 끝난 뒤 인수위 김영대 위원(노동담당)은 브리핑을 통해 "노조법이냐 조합법이냐를 두고 혼선이 있었으나, 행자부가 (한발 물러서서) 재논의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노조 명칭 등 행자부 법안 내용을 두고 부처별은 물론 국회 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데다, 노 당선자도 대선 공약을 통해 공무원노조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이었던 만큼 행자부만 다른 목소리를 내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행자부를 설득해야 하는 일차적인 관문이 남아있지만 인수위도 공무원노조 허용에 긍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파란불이 켜진 것은 분명해 보인다. 김영대 위원은 "ILO도 공무원노조를 인정하고 있으며,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단결권을 제약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인수위, 노동부, 행자부는 3자 협의를 통해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또 이날 국정토론회에서는 산별교섭의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는 언급도 있었다. 김영대 위원은 "노사교섭에는 여러 유형이 있는데 그동안 획일적인 기업별 관행만 있었다"며 "산별교섭을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직장과 관계없는 산별교섭의 걸림돌을 제거해 가야 한다고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은 기본적으로 산별교섭에 대해 노동부와 인수위간 입장차가 있지만 산별교섭의 걸림돌 제거하겠다는 데에 노동부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필수공익사업장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조정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주5일 근무제의 경우 특별한 언급 없이 기존 입장대로 조속히 시행하겠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고 김 위원은 전했다.
한편 이날 노동부 방용석 장관은 국정보고를 통해 노사관계 제도 선진화를 위해 새 정부 출범 직후 공익인사를 중심으로 '노사관계 선진화 기획단'을 구성하고 공공부문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 '(가)공공부문 특별조정위원회'를 노동위원회에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노사정위 신홍 위원장은 '노사정위를 명실상부한 사회적 협의기구로 활성화해 가겠다'고 보고했다.
연윤정 기자(yon@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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