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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노동자 1명에 102억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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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01월 21일 09시 54분 34초
노동자 1명에 102억 가압류

남동발전 31억 이상 압류자만 17명
효성노조 336억, 두산중공업 78억원


개인마다 손실금 전액 부과 노동계 "신종연좌제" 비난 남동발전 31억 이상 압류자만 17명

 두산중공업 배달호 조합원의 분신자살로 사회쟁점화된 사측의 가압류가 노동자 1인당 많 게는 100억원을 넘어서는 등 상식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20일 발전산업노조에 따르면 발전회사측은 지난해 2월부터 35일간 지속된 노조 파업에 따 른 손실을 이유로 3172명의 조합원에 대해 182억8000만원, 노조간부 225명에게 140억5000만 원 그리고 노조를 상대로 140억7000만원 등 총 469억원을 가압류 조치했다
발전5사 가운데 남동발전소측은 노조 김종남 남동본부 위원장, 김승남 조직국장, 윤종원 영동지부장, 손길엽 무주지부장 등 4명에게 1인당 102억원씩을 각각 가압류했다.  또 김인 남동본부 사무처장 등 4명의 노조간부에 대해서는 각각 88억원, 조준성 조합원에 게 76억원, 서대로 삼천포 지부장 등 8명에 대해 각각 31억원을 가압류했다.

 사측의 이같은 가압류는 파업손실금 총액에 참가자를 나눈 게 아니라 개인마다 손실금 전 액을 기준 삼아 산정한 것으로 김종남 본부장 등의 경우 한사람이 102억원을 모두 갚을 때 까지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102억원은 월급 300만원인 노동자가 300년 가까이 임금 전액 을 가압류 당해야 해제되는 수준의 액수다. 앞서 언급한 17명에 대한 가압류 금액을 모두 합산한 액수만 해도 무려 1084억원에 달한다.

 특히 남동발전소측은 노조활동과는 전혀 무관한 강모씨(오기근 조합원의 부인)에게 14억 에 해당하는 부동산 가압류를 걸어, 정당한 민사소송의 범위를 벗어나 `신종 연좌제'를 시행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발전노조 전체로는 그간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252억 7000만원 상당의 가압류가 해제되지 않고 남아 있으며 여기에 노조간부 64명에 대한 16억원 의 손해배상 청구 본안소송이 제기돼 있다.

 이같은 상황은 발전노조뿐만 아니라 노동쟁의를 겪은 대다수 사업장에 공통된 것이다. 두 산중공업의 예에서 보듯 1인당 3000만원 정도의 가압류만 해도 노동자에게는 목숨이 오가는 금액이다.

 이에 따라 노동자 개인에게 100억원이 넘는 가압류를 쉽사리 거는 사용자측은 물론 법원 또한 실질적인 조사없이 기업측이 제시하는 서류에 의존, 가압류 결정을 남발함으로써 노동 자 개인에 대한 인권침해는 물론 생존권을 말살하고 있다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1월20일 현재 손배·가압류가 걸려있는 노조와 총금액은 발전노조외에 효성(366억), 태광화섬(115억), 두산중공업(78억), 오리온전기(21억), 철도(78억) 등 53개 사업 장에 1148억원이다. / 박현진 기자 pphj@laborw.com


입력시각 2003/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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