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산재사고 사업주 처벌 강화된다
노동부 `철도안전기준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상반기 중 시행
그동안 철도노동자의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해도 안전기준 미비를 근거로 한 사업주 처벌이 힘들었으나, 이번에 노동부가 모두 19개항으로 된 철도안전작업 기준 규칙개정안을 마련, 처벌이 강화된다.
8일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도 벽두부터 철도노동자 1명이 산재사망하는 등 2001년 이후 52명이 산재로 목숨을 잃었으나 실제 사업주가 처벌되는 사례는 6건에 머무는 등 극히 적었다.(표 참조) 이는 산업안전법상 철도 안전사고의 특성에 맞는 마땅한 처벌 기준이 없었기 때문. 그러나 철도노조, 철도청, 노동부, 양대노총 등이 지난해 2월 철도안전기준 기초안에 합의, 이를 근거로 노동부가 19개 철도안전기준을 신설하는 '산업안전기준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입법예고, 올 상반기 중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 철도작업 특성 따라 19개 안전기준 신설
개정안은 그동안 산안법에서 담지 못한 열차운행, 선로보수, 입환작업 및 교량·터널작업시 작업계획 수립, 열차감시원 배치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열차운행과 관련해 열차운행감시인 배치, 열차통행 중 작업제한, 운행도중 정기 점검·수립, 조명시설 설치 △궤도 보수·점검작업과 관련해 안전작업계획 작성, 안전난간 및 방책 설치, 자재 붕괴·낙하 방지, 접촉 방지 및 유도신호, 제한속도 지정, 제동장치 구비 △입환작업시 안전작업계획 작성, 제한속도 지정, 신호 의무, 추락·충돌·협착 방지, 작업장 시설정비 △터널·지하구간 및 교량작업과 관련해 대피공간 설치, 교량에서 추락방지, 터널 내 침목교환작업 관련, 악천후시 작업중지, 시설물 건설 등의 감전방지 등 모두 19개 조항으로 구성돼있다.
이에 따라 열차운행, 입환작업, 궤도보선작업, 교량·터널작업시 접촉·감전·추락·낙하·붕괴·전복·협착·충돌·전도 등 안전사고 예방 활동은 물론, 이와 관련한 사업주 처벌도 강화될 것이란 게 노동부 설명이다.
* 철도노조 "환영하지만 미흡한 점 있어"
이와 관련해 철도노조측은 일단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미흡한 부분도 많이 눈에 띈다는 입장이다. 철도노조의 이태영 산안차장은 "없었던 규정이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긍정적"이라면서도 "그러나 너무 포괄적인 부분이 많아 실제 적용시 논란이 될 소지가 많다"고 우려했다. 예컨대 현장에서는 단독순회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개정안의 경우 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여부 등 현장 사정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는 지적. 이에 따라 철도노조는 오는 10일 노동부를 방문, 구체적인 요구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차장은 "근본적으로는 철도 산재사고가 인력부족에 따른 것인 만큼 인력충원, 공무원 복무규정 변경 등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노사정이 함께 만든 기초안을 근거로 철도안전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더 이상 정부측이 안전기준 미비를 이유로 철도 안전 및 사망사고를 방치하지는 못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노동부 산업안전국의 한 관계자는 "사업주 처벌이 포괄적으로 가능하게 됨으로 안전사고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연윤정 기자(yon@labornews.co.kr)
매일노동뉴스
03-01-0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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