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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비정규직 경비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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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01월 07일 09시 55분 26초
비정규직 경비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주=연합뉴스) 홍창진기자 = 파견근로 용역업체 소속 비정규직 경비원들이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원청업체를 상대로 관계당국에 구제신청을 요청해 처리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주보문단지 한 관광공원의 전 경비직원 김모(54.경주시 동천동)씨 등 6명은 지난해 11월초 파견근로 용역업체로부터 해고돼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 등은 자신들이 지난 86-89년 사이 관광공원에 입사해 경비업무를 맡아 왔으며, 원래 용역업체 소속이 아닌 관광공원의 정규직원이었다는 점에서 원청업체인 관광공원을 상대로 구제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97년 10월 정규직 사원인 경비직 6명을 용역업체에 넘기는 조건으로 사측이 월 150여만원의 급여와 정년퇴직때까지 고용을 보장키로 약속했다"며 "사측은 1년이 못가 경영상의 이유로 임금을 월 50만원이나 깎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씨 등은 "정규직 사원들이 매년 임금인상이 되고 각종 복지혜택을 받지만 비정규직 직원들은 열외였다"면서 "정년퇴직까지 일하기 위해 불평등 조건을 참고 일해왔다"고 말했다.

이들은 "회사측이 지난해 10월 경영상의 어려움을 들어 경비직 2명의 정리해고와 근로조건 변경, 월 100만원에서 80만원대로 급여삭감 등을 제시했고 이에 대해 반발하자 용역업체와의 업무계약 연장을 해지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관광공원측은 지노위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김씨 등이 용역업체로 소속을 바꾼 것은 지난 97년 구조조정 당시 노사합의 등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결과이며, 용역업체에서 정기적으로 월급과 보험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근로조건의 변화와 복지분야 변동은 사측이 개입할 성질이 아니다"면서 자신들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노총 경주시협의회 관계자는 "이 업체가 경영호전을 바탕으로 수십억원대의 설비투자를 진행중인 것으로 아는데 경영난을 들어 경비직을 해고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이들이 파견근로 용역업체에 소속된 비정규직 노동자라는게 문제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realism@yonhapnews.co.kr
(끝)
2003/01/07 07:5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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