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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산재 근로자 고용하면 1년간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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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01월 02일 10시 00분 12초
산재 근로자 고용하면 1년간 지원금


(서울=연합뉴스) 이성한기자 =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고용하면 1년간 임금의 최고 70%까지 정부가 지원금을 준다.

노동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금 제도를 신설키로 하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무도중 산재를 당한 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키거나 산재장애 등급 1~9급 근로자를 1년이상 고용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지원금액은 월 평균임금의 30~70% 수준이며, 지원기간은 1년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산재를 입은 근로자들이 치료를 끝낸뒤 원활한 직장생활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금 제도를 신설했다"며 "산재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ofcourse@yna.co.kr
(끝)
2003/01/02 06:3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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