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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여성 이주노동자 43%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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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2월 18일 09시 49분 15초
여성 이주노동자 43% 성폭행

임신경험자 56% 한국서 유산--49% “생리휴가 포기하겠다”



 한국내 여성이주노동자 중 42.5%가 신체를 만지는 등의 성폭력을 당하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38.9%는 아무런 대처 없이 혼자 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염 여성이주노동자의집 소장은 17일 오후 서울 혜화동 `대학로 넷가 까페'에서 열린 `여성이주노동자 실태보고 및 토론회'에서 서울 등 전국 3개 지역 357명의 여성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여성 이주노동자 성폭력 피해자 중 70.6%는 가해자가 법적으로 처벌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으나 66.7%는 보상을 받지 못했으며 28.6%는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렸다가 오히려 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생리휴가가 근로기준법에 명시돼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64.1%가 `모른다'고 대답했고, 알게 된다하더라도 46.8%는 임금삭감의 두려움 때문에 생리휴가를 포기하겠다고 답했다.

 한국에서의 임신경험은 14.5%였으며 이들 중 56.3%가 한국에서 유산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임신자 중 29.1%가 정기검진을 받지 못했고, 57.7%는 귀국 등 불이익이 두려워 임신 후 쉬운 업무 변경을 부탁하지 못했다고 답해 유산의 큰 이유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근무시간은 67∼88시간이 38.2%로 가장 많았고 월 평균 임금은 100만원 이하가 70.7%로 나왔으며 52만원 이하도 12.5%나 됐다.

 직장생활에서 어려운 점은 장시간노동 30.2%, 저임금 29.9%, 열악한 작업조건 27.4%, 임금체불 21.5%, 직업병 19.1%, 산업재해 9.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소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여성 이주노동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27757>모성보호 및 직장내 성희롱금지법의 엄격한 적용 <&27757>상담소 설치 및 지원강화 <&27757>모성보호센터 설치 등을 주장했으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내 여성운동단체들의 연대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김봉석 기자 remindme@labor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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