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지하철 연장운행 합의
(서울=연합뉴스) 이상훈기자 = 지하철 연장운행을 둘러싼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 노사 협상이 16일 오전 타결됐다.
이에 따라 도시철도 노조는 당초 이날 새벽부터 시작할 예정이었던 파업을 철회하고 지하철 1시간 연장운행에 참여하게 됐으며 연장운행을 둘러싸고 대립중인 서울지하철공사 및 철도청의 노사협상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날 "노조와 막판 밤샘 협상을 벌여 지하철 1시간 연장운행과 함께 137명의 인력증원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면서 "이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오전 6시20분께 양측이 서명했다"고 밝혔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인력충원에 대해 그동안 노조는 240명을, 공사측은 110명이 적정 수준이라며 팽팽히 맞섰으나 이날 협상에서 차량부문 20명을 포함, 모두 137명을 늘리기도 합의했다.
노사는 또 연장운행에 따른 1시간 초과 근로시간에 대한 법정근로수당을 지급하며 시민안전을 위해 내년 1.4분기에 지하철 운행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장비를 보완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행 6일 주기인 도시철도의 근무형태를 지하철공사와 같은 21일 주기로 변경하기로 합의했다.
도시철도 노조측은 "인력증원과 근로수당 부분 등의 합의사항에 여전히 부족한 면이 많다"며 "하지만 파업에 따른 시민불편 등을 고려해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타결에 대해 서울지하철공사 노조는 "연장운행과 관련된 노사 합의 기준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의 입장은 도시철도 노조와는 다르다"며 "안전운행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과 연장운행에 따른 근무형태 변경 등에 시와 공사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karl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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