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청와대 공문접수
양대노총은 공동 명의로 된 '경제자유구역법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요청 공문을 21일 오전 청와대 민원실에 접수시켰다. 또 양대노총 대표와 김대중 대통령의 면담을 요청했다.
양대노총은 공문에서 "경제자유구역법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노동기본권, 환경권을 침해하고 있어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악법"이라며 "전면 재검토될 수 있도록 동 법안을 국회로 환부해 재의하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에 대해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할 수 있다. 한편 양대노총은 지난 14일 국회를 통과한 경제자유구역법에 반발, 총파업을 비롯해 범국민적 저항운동을 펼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송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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