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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제주 4·3사건- 반세기만에 '폭도' 누명 벗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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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1월 21일 16시 26분 57초
제주 4·3사건- 반세기만에 ‘폭도’ 누명 벗다



경향신문


1948년에 발생한 제주 4·3사건 당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던 1,715명의 제주도민들이 20일 정부에 의해 ‘희생자’로 처음 인정됨으로써 반공이데올로기의 그늘 아래 한을 품고 살아온 4·3 유족의 명예가 반세기 만에 공식적으로 회복됐다. 제주도 4·3사건희생자유족회 등 제주도내 사회단체들은 이날 일제히 성명을 내고 “그동안 폭도로 규정됐던 4·3 희생자들이 국가차원의 당당한 희생자로 인정받게 됐다”고 환영했다.


이번 희생자 선정은 2000년 1월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서 비롯됐다. 특별법에 따라 2001년 5월까지 사망 1만7백15명, 행방불명 3,171명, 후유장애 142명 등 모두 1만4천28명의 피해자를 접수했다.


이날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에 상정된 1,801명 중 이미 국가유공자로 명예회복이 된 인원 등을 제외한 전원이 역사적인 희생자로 선정됐다. 나머지 1만2천여명에 대한 희생자 선정 절차는 2004년에 가서야 마무리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 심사과정에서 배제된 4·3사건 관련 수형인의 처리 문제는 여전히 불씨로 남아 있다. 후유장애인도 이번에 심사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이들의 경우 관련 분과위원회의 진단서 발부가 늦어져 희생자로 추가결정될 전망이다.


4·3사건 수형인은 4·3과 6·25 예비검속과정에서 수감되거나 옥사한 6,100여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중 3,100여명이 피해신고를 접수해 사실조사를 마친 상태다. 다만 남로당 제주도당의 핵심간부, 무장대 수괴급 등은 처음부터 신고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제주도내 4·3관련 단체들은 이와 관련, “4·3 당시 군법회의 재판은 형식적인 강압재판으로 국가의 불법감금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심의위원들이 소수의견에 얽매여 수형자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은 4·3 특별법 정신에 따른 해결의지가 미약하다는 증거”라고 반발하고 있다.


〈강홍균기자 khk5056@kyunghyang.com〉








강홍균


02-11-2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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