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28일 파업찬반투표 결행" 재확인
지역본부별 결의대회…정부법안 폐기 청원도
김재홍 기자(jaehong@labornews.co.kr)
정부 공무원조합법안에 대한 공무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공무원노조가 25일 별도 법안을 의원입법하고 26일에는 지역본부별로 전국동시다발 결의대회를 갖는 등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방안을 둘러싼 논란이 국회 안팎에서 가열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28일 총파업 찬반투표를 앞두고 26일 서울역 등 전국 10개 지역에서 조합원 1만여명(노조 집계)이 참여한 지역본부별 집회를 갖고 파업 결의를 다졌다. 집회 참가자들은 정부 입법안 철회, 공무원노조와 정부간 교섭 성사 등을 촉구하면서 "28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되는 총파업 찬반투표를 반드시 성사시켜 요구사항을 관철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남지부의 창원 용지공원 집회와 부산지역본부의 부산역 집회에 각각 5,000명과 1,000명이 참여하는 등 지역의 참여열기가 높았으며 일부 집회에서는 공무원조합법 화형식, 본부장과 지부장 등 지도부들의 삭발과 혈서 등이 이뤄졌다.
이에 앞서 25일에는 한나라당 18명, 민주당 24명, 자민련 1명 등 국회의원 43명의 발의로 공무원들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는 의원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이부영 부총재와 민주당 신계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별도 법안을 제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무원들의 노조 조직 및 가입을 제한한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제5조의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등 법령개정에 초점을 맞췄다.
또 노동조건이 법령이나 예산에 의해 구속받는 공무원의 특성에 따라 단체협약 가운데 유리한 기준을 법령·조례 및 예산보다 우선 적용하도록 했으며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41조 2항에 현역군인, 경찰, 소방, 교정 공무원을 추가했다.
한편 같은날 전국공무원노조는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간사인 민봉기 한나라당 의원을 소개의원으로 정부 공무원조합법안 폐기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매일노동뉴스
02-10-2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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