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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동계 시위차량 압수 민주노총 등 지역노동계의 잇따른 시위에 대해 검찰이 시위차량을 압수하는 등 강경대응에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구지검은 지난주부터 검찰청사 앞에서 열리고 있는 지역 노동계의 구속노동자석방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지난 14일 오후 시위차량 1대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압수한 데 이어 16일 오전 또다시 시위차량 1대를 같은 혐의로 압수했다. 검찰의 시위차량 압수는 대구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검찰의 노동계 시위에 대한 강경대응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노동계가 확성기만 켜두고 농성을 하는 것은 정당한 시위로 볼수 없고 청사 주변의 소음공해를 유발시키는 등 업무방해 소지가 많다고 판단해 법원의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차량을 압수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최근 함철호 의장 등 민주노총 간부 10여명이 선거법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검거되거나 수배되자 지난 11일부터 검찰청사 앞에서 공안검찰 규탄집회를 갖고 있다. (대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