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 질환 현대重서 무더기 발생
중앙일보
새로운 직업병으로 떠오른 근골격계(筋骨格系)질환자가 대우조선해양㈜에 이어 현대중공업에서도 무더기로 확인됐다.
산업안전공단은 14일 "올들어 7월 말까지 현대중공업 울산공장 근로자들을 검진한 결과 1백56명이 근골격계 질환자로 인정돼 요양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76명이 집단요양 승인을 받은 대우조선해양의 환자(7월 말 현재 1백19명)보다 훨씬 많은 숫자로, 공단이 이 질환자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대 규모다.
이 질환은 단순.반복작업에 따른 근육피로 누적으로 허리.목.어깨.팔다리 등에 통증과 함께 감각이 둔해지는 증세가 나타난다.
◇자동차.조선소 근로자에 많아=공단에 따르면 근골격계 질환자는 1998년 1백24명에서 99년 3백44명, 2000년 1천9명, 지난해 1천5백98명, 올 7월말 현재 1천69명으로 매년 급증 추세다.
전체 업무상 질병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7%에서 32.5%로 네배가 늘었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들어 확인된 환자의 42.5%가 현대.대우.기아.쌍용자동차와 대우조선해양.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현대미포조선.한진중공업.삼호중공업.STX조선 등 자동차.조선업소 근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울산.창원지역에서 46%가 발병했다.
공단 측은 "자동차.조선업종이 용접 등 단순반복 업무가 많은 데다 3D 업종 기피로 고령자와 미숙련공이 많기 때문"이라며 "용접.조립은 물론 운송.컴퓨터.사무.설계직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장 예방 의무화=정부는 이 질환의 예방의무를 구체화한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항을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신설키로 했다.
사업주가 최소 3년에 한 번씩 근로자 설문조사나 작업환경 분석 등을 통해 근골격계 질환 유발 요인을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보조설비를 하거나 작업대 높이를 조절하는 등 작업환경을 개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근로자가 근골격계 질환의 증상을 호소하면 작업종류를 바꿔주거나 의학적 관리를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런 규정을 어긴 사업주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이와 함께 산업안전공단은 병이 빈발하는 사업장 1백61곳에 인체공학 전문가와 의사 등 전문가를 보내 작업공정 및 작업자세 개발을 지원할 방침이다.
임봉수 기자
02-10-1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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