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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철도노조, 철도청 해고자복직 등 2·27 협약 불이행에 전면전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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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0월 16일 09시 35분 11초
철도노조, 철도청 해고자복직 등 2·27 협약 불이행에 전면전 선언

다음달 18일 쟁의찬반투표, 12월 총파업


 철도노조(위원장 천환규)가 철도청에 대해 전면전을 선언했다.

 15일 오후 조합원 등 2000여명이 가운데 대전 철도청사 앞에서 개최된 `2002년 단협승리 를 위한 총력결의대회'에서 철도노조 천위원장은 “철도청에 의해 2·27 특단협은 파기됐 다”고 선언하고 “총파업을 통해서라도 해고자 복직, 제 수당 여비 지급을 쟁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천위원장은 “이제 직종별 투쟁에서 2만5천 전체 조합원들과 철도청과의 전면적인 투쟁만이 남았다”고 투쟁의지를 천명했다.

 철도노조가 이처럼 강력한 투쟁에 나선 배경에는 철도노사간 2·27특단협에서 해고자 복 직은 9월 중 노사합의로 처리하고 수당·여비인상은 9월부터 적용한다고 합의했음에도 철도 청이 이행하지 않고 있기때문이다.

 특히 최근 진행된 노사정간의 해고자복직협상 과정에서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이유로 철도 청이 해고자 복직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철도청에 대한 불신은 깊어질 대로 깊어졌다.

 또 철도노조는 해고자복직협상과 관련, 신홍 노사정위원장이 15일 제시키로 한 중재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혀 해고자복직은 노사 상호간 힘겨루기에 의해 결판이 날 것으로 보 인다.

 전면전이이라는 외길 수순을 밟고 있는 노조는 27일 전력, 가스 등이 참여하는 공투본 공 동집회, 11월 4일 중앙-지방본부 철야농성 및 11월 18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12월 총 파업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와 함께 노조는 철도청을 단협 위반으로 고발하고 임금지급 소송 제기,철도청 건물에 대한 가압류도 등의 법률적 검토도 병행하고 있다. 박현진 기자 pphj@labor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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