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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일보] “노동법 개악 강행 좌시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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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0월 15일 11시 01분 42초
“노동법 개악 강행 좌시 못한다”


 주5일제·공무원조합·경제특구 입법 상정 두 노총 반대 성명

 주5일 근무제, 공무원조합 그리고 경제특구 입법안이 15일 국무회의 상정을 앞둔 14일 두 노총은 성명을 내고 분명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민주노총은 14일 발표한 성명에서 “주5일 근무제 도입법안은 재계의 협박에 밀려 노동조 건을 파괴하는 노동법 개악안으로 변질했고, 경제특구 설치법은 인신매매와 중간착취의 오 명을 쓴 파견근로제를 무제한으로 허용하는 노동권 말살법으로 채워졌다”고 주장했다.

 또 공무원노조와 관련 민주노총은 “노조 명칭도 쓰지 못하게 하고 단체행동권과 체결권 도 박탈하는 `공무원조합' 특별법은 검토할 가치도 없는 공무원 노동3권을 제한하는 노동악 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17∼18일 노동법 개악안 국회통과 저지를 위한 전임간부 상경투쟁, 27일 노동법 개악 저지 양대노총 제조부문 총궐기, 27일 기간산업 사유화 저지 공공부문 총 궐기 대회, 11월4∼5일 공무원노조 총력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어 민주노총은 11월10일 수만 명이 참가하는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와 함께 11∼12월엔 농민 등과 연대해 대선과 연계한 정치투쟁도 벌이겠다고 밝혔다.

 또 한국노총도 주5일제 입법안과 관련 기존의 임금노동조건이 후퇴하는 내용으로 정부입 법이 강행될 경우 강력한 대정부 및 대국회투쟁은 물론 12월 대선과 연계하는 정치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에 있다” 며 △통상임금 및 임금총액 수준 보전 △유급주휴일은 유지 △휴일휴가제도를 변경시 기존 의 임금수준 보전 △노동시간 단축은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및 비정규직노동자 등이 차별 받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법제화할 것”을 촉구했다.

 또 한국노총은 △노동시간 단축은 가급적 빠른시간 내에 전면 실시되어야 하며 부득이 할 경우 법 시행후 3년내 전면실시 △근로기준법 개정내용이 기존에 노사가 자율로 체결한 단 체협약의 내용을 침범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 박현진 기자 pphj@labor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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