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매점 해고자 복직요구 시위
김옥순·김경자씨 서울역 앞에서
부당해고 관련 소송을 제기 중인 홍익매점노조 해고자 2명이 시위에 들어갔다.
7일 전 홍익회 용산역 성과급영업원 김옥순(여·52·서울시 용산구 용산동)씨와 김경자 (여·49·서울시 도봉구 도봉동)씨는 서울역 앞에서 자신들이 홍익회로부터 부당해고당했다 고 주장하며 복직을 요구했다.
이들은 “해고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복직을 취소했다”며 “지난 2년여간 해고와 복직, 복직취소의 과정에서 약자로서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싶다”는 심경 을 밝혔다.
한편 홍익회는 지난해 4월 용산민자역사 공사를 이유로 사업장이 폐쇄됐다며 두 사람에게 해고 통보를 했다. 이들은 이에 불복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 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로 판정받아 지난해 11월16일 복직했다.
그러나 홍익회가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5일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판결 이 내려졌다. 이에 홍익회는 26일 복직취소를 통보했고, 해고자들은 고등법원에 항소해 소송 이 진행중이다.
정청천 기자 doolmail@laborw.com
입력시각 2002/10/07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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