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직업병 축소의혹
노조, 재검토 의뢰 결과
건강검진때 난청 판정누락등 200여명 '문제' 드러나
노동자들의 직업병 여부를 판정하는 건강검진 결과가 축소·왜곡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은 25일 경기 광명시 소하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3년 동안 기아자동차 소하리, 화성, 광주공장의 검진 결과를 동국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김수근 박사에게 맡겨 재검토한 결과 직업병 판정을 받아야할 사람을 정상으로 판정하는 등 200여명의 검진 결과에 문제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재검토 소견에 따르면, 소하리 공장의 특수검진을 담당한 ㅎ대의료원 산업의학센터는 최근 2년 동안 직업병 판정(D1)을 받아야 할 50명에게 개인적으로 치료해야 하는 D2판정이나 직업병 유소견자인 C1 판정을 내렸다. 또 ㄷ보건협회가 검진한 화성 공장에서는 99명이 추가로 소음성 난청 판정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직업병 유소견자(C1)에 해당하는 9명이 개인질병(D2)으로 판정됐다. 광주공장을 검진한 ㅅ의과학연구소는 소음성 난청 판단을 받아야 할 5명을 빠뜨렸고, 2차 검진 대상자 60여명을 누락시켰다.
김수근 박사는 “의사마다 소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노동부 고시에 비춰 직업성 난청으로 판정받아야 될 많은 사람들이 명확한 이유 없이 판정을 못받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아차 관계자는 “노사가 함께 검진기관을 선정했으며, 진단은 의료기관의 문제일 뿐 회사와는 상관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 관계자는 “기아차노조의 고발이 들어오는대로 근로자건강진단심의회에서 조사해, 사실로 밝혀지면 관련자를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박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