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을 위법이라고 규정한 고등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철도노동조합(위원장 천환규)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2일 철도노조에 따르면 지난 19일 지방위원장 회의는 고법의 가처분 결정문이 도착하는 대로 대법원에 상고키로 하고, 이번 결정을 통해 내부 조직을 더욱 결속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에 앞서 서울고등법원 합의30부(재판장 이홍복)는 지난 17일 원심인 지난 7월 서울지법 판결을 깨고 “2월 철도파업은 목적의 정당성을 갖지 못하는 위법한 쟁의행위”라고 규정, 파업불참으로 인한 징계도 무효라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징계를 정지하라고 결정한 바 있 다.
백남희 노조 교선국장은 “순천지부선거를 통해 노조 내의 보수세력이 사라진 것을 확인 했다”며 “조직정비가 다소 늦어질 수는 있을지라도 하반기 투쟁일정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노조는 23일부터 조합원을 대상으로 단협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거쳐 다 음달 4일 대의원대회에서 노조의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구체적 계획을 밝혔다.
이와 관련, 노조는 징계자의 조합원 자격은 대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유지토록 했으나 이미 선거를 치른 순천지방본부, 대전시설지부 등의 경우 선거를 통해 선출된 신임 임원을 인정하기로 했다. 정청천 기자 doolmail@labor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