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정부안 상정되면 파업 불사"
"정부 입법안, 공무원 노동권 제약한 폭거"
윤춘호 기자
정부가 지난 16일 공무원노조 도입과 관련해 노조 명칭과 협상체결권, 단체행동권 등을 인정하지 않는 '공무원조합 설립 및 운영 법안'을 확정하자 전국공무원노조가 파업을 불사한 총력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히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차봉천)는 17일 오전 홍익대 앞 노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 입법안이 국회에 통과될 경우 파업을 포함해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김석 대외협력국장은 "정부의 입법안은 70만 공무원의 열망인 노동권 확보를 제한하는 폭거"라며 "노조 명칭조차 쓰지 못하는 이 법안 저지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노조는 이에 따라 18일 정부 법안이 입법예고될 경우 전 조합원 리본 달기, 간부 투쟁조끼 입기 등 1차 준법투쟁을 벌인데 이어 이후에는 정시 출퇴근 등 강도를 높인 2차 준법투쟁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또 국회에서 10일 동안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친 뒤 이 법안이 상정될 경우 즉각 전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거쳐 파업을 불사한 총력투쟁을 벌인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투쟁 수위와 방법은 긴급 중앙위원회 등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공무원노조의 한 관계자는 "쟁의행위 수위와 투쟁계획은 다양하게 검토될 것"이라며 "전교조의 집단 연가투쟁 등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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