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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노]공무원노조 "정부안 상정되면 파업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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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09월 21일 01시 24분 15초
공무원노조 "정부안 상정되면 파업 불사"

"정부 입법안, 공무원 노동권 제약한 폭거"

윤춘호 기자


정부가 지난 16일 공무원노조 도입과 관련해 노조 명칭과 협상체결권, 단체행동권 등을 인정하지 않는 '공무원조합 설립 및 운영 법안'을 확정하자 전국공무원노조가 파업을 불사한 총력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히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차봉천)는 17일 오전 홍익대 앞 노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 입법안이 국회에 통과될 경우 파업을 포함해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김석 대외협력국장은 "정부의 입법안은 70만 공무원의 열망인 노동권 확보를 제한하는 폭거"라며 "노조 명칭조차 쓰지 못하는 이 법안 저지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노조는 이에 따라 18일 정부 법안이 입법예고될 경우 전 조합원 리본 달기, 간부 투쟁조끼 입기 등 1차 준법투쟁을 벌인데 이어 이후에는 정시 출퇴근 등 강도를 높인 2차 준법투쟁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또 국회에서 10일 동안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친 뒤 이 법안이 상정될 경우 즉각 전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거쳐 파업을 불사한 총력투쟁을 벌인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투쟁 수위와 방법은 긴급 중앙위원회 등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공무원노조의 한 관계자는 "쟁의행위 수위와 투쟁계획은 다양하게 검토될 것"이라며 "전교조의 집단 연가투쟁 등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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