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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육아휴직 미사용자에 탁아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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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09월 10일 09시 10분 12초
육아휴직 미사용자에 탁아수당 지급


여성계 “모성보호 어긋나 … 육아휴직제도 장려해야"

 노동부가 육아휴직을 쓰지 않는 노동자에게 탁아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데 대해 노동계와 여성계가 모성보호에 어긋나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9일 노동부 관계자는 사정상 육아휴직제도를 활용할 수 없는 여성 노동자에게 사업주가 탁아수당을 지원할 경우 월 20만원 범위 내에서 사업주에게 탁아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 진 중이라고 밝혔다.

 노동부가 탁아수당을 지급키로 한 배경은 지난 11월부터 육아휴직제도를 시행해 왔지만 신청자수가 저조한데 따라 육아휴직수당외에 탁아수당을 지급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7월말 현재 휴직을 신청한 여성 노동자는 1675명으로 무급이었던 지난해 유급휴직 신청자 2226명에 비해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에서 육아휴직자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 도 올 상반기까지 5억4000만원으로 당초 정부가 제도를 시행하면서 책정한 300억원에 못 미 친다.

 그러나 노동부의 이같은 방안에 대해 노동계와 여성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여성계는 육아휴직 신청자가 적은 이유에 대해 △육아휴직 제도를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없는 기업풍토 △소득보전의 의미가 없는 낮은 급여액 등을 문제로 지적해왔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의 김기선미 정책부장은 “모성보호 차원에서 시행된 육아휴직 제도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기업주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육아휴직장려안을 발표해야 할 노동부가 오히려 잘못된 정책을 내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호 기자 yieh@labor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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