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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충돌 기관사 업무상과실로 입건
철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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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1월 05일 07시 18분 41초
연합뉴스
(부산=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부산 동부경찰서는 4일 부산역에서 잘못된 선로로 진입해 다른 열차와 충돌케 한 혐의(업무상 과실)로 KTX 기관사 김모(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깜빡 조는 바람에 선로를 잘못 택해 진입했고 정지신호를 무시하자 작동한 열차자동정지장치(ATS)를 잠결에 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전문기관 자문 등을 통해 김씨 진술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 오작동 가능성, ATS 동작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건설교통부 산하 사고조사위원회도 김씨 진술을 토대로 기관사 과실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TX 112호 기관사 김씨는 지난 3일 오전 6시28분께 가야역 차량기지에서 부산역 9번 플랫폼으로 진입하면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해 있던 KTX 110호 열차와 정면 충돌했다.

이 사고로 두 열차의 차체가 파손되고 110호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놀라 대피하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

한편 무궁화호 1인 승무제 도입을 반대하며 파업을 준비 중인 철도노조는 3일 성명을 내고 "KTX 기관사가 심야 시간대 단독으로 근무하면서 집중력이 떨어져 일어난 사고"라고 주장했다.

hellopl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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