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은 22일 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 배포한 보도 자료를 통해 “철도공사가 1인 승무제를 강행하는 등 경영효율화에만 열을 올리더니 방호울타리 설치와 교량 내전설계 미반영 등 안전은 뒷전”이라고 꼬집었다.
이영순 의원은 철도공사 일반기관차 기관사 및 부기관사 2,2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운행 중 5회 이상 사고를 경험한 기관사의 총 사고건수 2,716건 중 직접 사고처리를 한 경우가 84%(2,368건)이며 심지어 사상사고 후 98.7%는 잔여 운행까지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철도공사의 사상사고 처리규정이 차장이 사상자 구호를 할 것을 명하고 있고 사고현장 상태가 크게 변경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사체는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는 궤도 외로 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사고 경험 기관사들은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사고 현장상태를 그대로 보존하고 구급대 및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프랑스의 사례와 ‘현장을 역 계원에게 인계 또는 차장을 현장에 남기고 열차운행을 속행하거나, 경찰의 현장 확인 후 속행’하는 일본의 경우와 차이가 난다.
하지만 철도공사는 효율성을 이유로 11월1일부터 1인 승무 시범운행을 확대시행 한다는 방침을 세워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기관사들은 1인 승무 강행으로 사상 사고에 대한 부담을 94.6%로 가장 많이 느끼고 있다”면서 “사고위험 등의 심리적 부담이 노동 강도의 강화로 이어져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그러나 철도공사는 선로진입을 막아주는 울타리가 10%에 불구하고 교량 85%와 터널 90%는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았으며 교량 성능개선사업이 2007년 87개소에서 2008년 21개소 급감할 계획”이라고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