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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감사원 “롯데역사 驛통로 매장수익 절반내라”
철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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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1월 23일 10시 52분 53초
[경향신문] 2006.11.23.

감사원 “롯데역사 驛통로 매장수익 절반내라”


감사원이 한국철도공사에 대해 서울 영등포역의 공용통로에서 영업행위를 한 롯데그룹 계열사로부터 수입금의 절반을 징수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22일 “일반 대중이 이용하는 영등포역의 공용통로에서 롯데역사(주)가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국민감사청구가 제기돼 감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등에 따르면 철도공사(옛 철도청)는 1991년 영등포 민자역사 개발사업자인 롯데역사로부터 역사 내 역무시설 등을 기부채납받아 관리해왔다. 롯데역사는 민자역사인 영등포역과 롯데백화점을 건설한 롯데그룹의 계열사이다.

철도공사는 롯데역사가 91년부터 2003년까지 시설물 중 지상 3층 대합실 등이 있는 공용통로(1,982㎡)의 일부 공간을 점유해 가판대 등을 설치, 상업행위를 했지만 발생 수입금을 전혀 징수하지 않았다.

철도공사가 91년 작성한 ‘국유철도재산 점용허가서’(점용허가서)에 따르면, 공용통로는 일반 시민의 이용을 제한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부득이한 경우 철도공사와 롯데역사가 협의해 일반 시민들의 이용을 제한하고 롯데역사의 독점적 사용권을 보장토록 했다.

그러나 공용통로 사용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철도공사와 롯데역사가 50%씩 나눠 갖는 것으로 규정했다. 따라서 철도공사는 이 규정을 무시하고 10여년 동안 롯데역사의 상업행위를 방치한 결과가 됐다.

뒤늦게 철도공사는 2004년 2월25일 롯데역사와 공용통로 중 180㎡(6m×30m)를 기준으로 하루 30만8천원의 사용수수료를 받는 ‘공용통로 사용협약’을 체결했다. 철도공사는 이후 롯데역사로부터 ▲2004년 5천3백만원(172일) ▲2005년 7천만원(217일) 등 1억2천3백만원을 징수했다.

반면 롯데역사는 2003~2005년 3년간 공용통로에서 상품 판매업자들로부터 매출액의 10~30%를 수수료로 받아 ▲2003년 17억6천3백만원 ▲2004년 18억9천7백만원 ▲2005년 14억9천4백만원 등 51억5천4백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점용허가서에 근거하면 이 수입금의 50%인 25억7천7백만원은 철도공사 몫이 된다. 철도공사는 협약 체결이 늦어 2003년분 수입은 아예 포기해야 했고, 2004~2005년분 수입도 점용허가서 조건보다 불리하게 협약을 체결한 탓에 24억5천3백만원을 적게 받은 셈이다.

〈안홍욱기자 a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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