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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KTX여승무원 분리채용은 성차별"
철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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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09월 11일 21시 32분 38초
인권위 개선권고…철도공사 "이미 개선"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11일 여성만 KTX(고속철) 승무원으로 분리채용하고 위탁고용으로 일반 승무원보다 불리하게 대우한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에 해당하므로 성차별적 고용구조를 개선하라고 한국철도공사 사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철도노조 KTX승무지부장이 지난 3월 철도공사를 상대로 진정한 사건을 조사한 결과 KTX승무원의 업무상 성별이 필수적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고객서비스를 부가가치가 낮은 단순, 반복업무로 보고 여성만 분리 채용한 것은 성차별적 편견에 근거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KTX승무원을 위탁고용해 일반 열차 승무원보다 임금과 승진, 상여금, 인센티브, 휴식시간 등에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는 여성의 경우 단기간ㆍ저임금의 고용조건을 제공해도 무방하다고 보는 차별행위로 정리했다.

아울러 KTX승무원 채용기준을 21∼25세, 키 162㎝이상 `서비스 업무에 적합한 용모의 여성'으로 제한하는 것은 업무상 필요하다는 입증이 없기 때문에 차별행위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철도공사 측은 "인권위 권고는 진정이 제기된 2004년부터 2005년 5월까지만 해당하는 사안으로 2005년 6월 승무 업무를 위탁받은 ㈜KTX관광레저는 인권위에서 지적한 고용구조의 성차별적 요소 등을 모두 제거했다"고 해명했다.

철도공사는 "KTX관광레저는 이미 고용조건에서 남녀구분과 연령제한을 폐지했고 승무원 모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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