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KTX 여승무원의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재조사 의사를 밝힌 가운데 홍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사진>이 여승무원들의 철도공사 직접채용이 바람직하다고 말해 주목된다.
홍 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한미FTA 협상과 관련해 한국과 미국 노동계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나라는 이미 노동시장이 많이 유연해져 있다”며 “KTX 여승무원들의 (철도공사 직접채용과 정규직화) 요구는 정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새마을호 여승무원은 철도공사 정규직인데 같은 일을 하는 KTX 여승무원이 비정규직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환노위 회의에서도 이상수 노동부장관에게 파견법을 위반한 불법파견에 해당되니까,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것이 옳다며 시정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홍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노동시장 유연화의 한 사례로 KTX 여승무원 문제를 잠시 거론한 것이다. 하지만 노동부가 불법파견 여부 재조사 의사를 밝힌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노동부의 재조사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KTX 여승무원의 철도공사 직접채용과 정규직화 문제는 이미 지난달 27일 환노위 노동부 업무보고에서도 한차례 거론됐다. 당시 제종길 의원은 “대전 리베라가 해결됐는데 모습은 다르지만 비슷한 것이 철도공사 KTX 여승무원 파업”이라고 대책을 물었다.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도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노동부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밖에서 볼 때는 여승무원들이 무조건 철도공사로 가겠다고 떼를 쓰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 만나 보니 자기들이 불법파견이기 때문에 철도공사가 고용계약을 승계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며 “그래서 불법파견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고 했고, 앞으로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장관은 특히, “과거 노동부는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니다, 다시 조사해 보자’고 했다”며 재조사 의사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