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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철도공사, 3.1 총파업관련 대량징계로 노사갈등 증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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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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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06월 08일 15시 11분 30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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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 3.1 총파업관련 대량징계로 노사갈등 증폭
[오마이뉴스 김문창 기자] 3.1 철도파업과 관련 230여명이 대량징계됨으로 인해, 노조가 징계최소화 합의사항을 지킬 것을 촉구하며 강력반발 하고 있어 철도 노사가 다시 한번 갈등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철도공사는 3.1 철도파업과 관련해 지난달 5월 12일부터 징계위를 열어 6월 7일 현재까지 127명에게 징계 처분서를 발송했다. 이들의 징계 양정을 살펴보면 △김영훈 위원장 등 9명 파면 △백성곤 사무처장 등 9명 해임 △정직(3개월-48명, 2개월-18명, 1개월-21명), 감봉(3개월-11명, 2개월 9명, 1개월-1명), 견책1명 등이다.
그리고 징계가 확정되지 않은 조합원은 100여명이 이른다고 철도공사 인사 운영팀 관계자는 밝혔다.
이와 관련 철도노조 백남희 언론담당자는 “3.1 파업관련 합의서에서 징계 최소화를 합의했다”며, “공공철도 건설, 해고자 복직 등 노사합의 사항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징계만 진행하고 있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백남희 담당자는 “중앙노사협의회에서 합의사항 이행 등을 다루고 있지만 의견 차이가 심하여 노조는 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며, “지난달 30일부터 노조임원 릴레이 단식농성을 시작으로 현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철도공사 인사운영팀 관계자는 “현재 징계에 회부된 230여명의 징계는 6월 말까지 마무리 될 것으로 본다”며, 그러나 “징계 처분권자인 지방본부에서 징계의결을 추가로 요구할 경우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징계최소화 문제는 정책적인 결정의 문제로 노사가 얼마나 합의를 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징계처분서를 받은 철도노조 조합원은 수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신청을 할 수 있다.
/김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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