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진료거부한 철도공사 인권위 제소
[레이버투데이 2006-03-16 19:49]
철도공사가 직위해제 된 조합원에 대한 징계를 이유로 임산부의 병원진료를 거부한 데 대해 철도노조(위원장 김영훈)가 인권유린이라며 16일 국가인권위에 제소했다.
노조에 따르면 피해자는 철도공사 광주전기통신분소 전기통신 5급 사원으로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노조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직위해제 당했다. 이후 지난 8일 오후3시께 이 임산부 조합원이 몸에 이상을 느껴 산부인과 진료를 위해 조퇴를 요구했으나 소속 담당자가 모른 체 했다는 것.
피해자는 사내 통합그룹웨어를 통해 이날 오후 4시26분께 관리팀장에게 서신으로 진료를 위한 조퇴를 재차 요구했으나 답신을 받지 못했고, 이날 오후5시께 관리팀장으로부터 '조퇴는 안 된다', '지역본부에 질의 상태이니 회신을 받아야 한다'는 말만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또 관리팀장은 퇴근 시간인 이날 오후 6시께 병원진료 기록사항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노조는 "피해자에게는 명백한 인권침해이며 정신적인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비판했다.
또 광주전기사무소에서 지역본부장에게 발송한 공문 내용에도 피해자가 임산부라는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피해자가 지난 1일 파업을 조직하고 선동한 자이며, 직위해제 이후 지난 4일까지 리더로 활동한 '최극렬' 성향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노조는 "피해자는 지난 1일 노조 파업 참가 조합원 1만7천여명 중 1명"이라며 "단지 지부 내에서 간부를 맡고 있다는 이유로 임신한 여성조합원이 진료를 요구했으나 조퇴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최극렬' 성향 등 극단적인 표현이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 인권위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임지혜 sagess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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