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KTX 여승무원들이 정규직화 등을 내걸고 9~11일 사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 | | ⓒ 철도노조 부산지부 | KTX 여승무원들이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여승무원 393명(서울 273명·부산 120명)은 한국철도공사(사장 이철) 자회사인 철도유통(주) 소속이다. 이들은 2004년 KTX가 개통되면서 1년 계약인 비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 이들의 노동조합은 지금까지 한국노총 산하 철도유통노조로 있다가 최근 민주노총 철도노조 소속으로 상급단체를 변경했다.
이들은 오는 9~11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며, 가결될 경우 철도노조와 함께 2월부터 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정규직 철도노조는 이미 75.22%의 찬성률로 쟁의행위를 결의한 상태로, '철도 상업화 반대' 등을 내걸고 파업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여승무원만 비정규직... 체불임금 지급, 보건휴가 보장하라"
여승무원들은 ▲정규직화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처우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지난 해 10월부터 ▲체불임금 지급 ▲불법파견 중단 ▲현장인력 충원 ▲보건휴가·연차휴가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최근 리본달기와 개찰구 선전활동 등도 벌이고 있다.
여승무원들은 "시속 300km로 질주하는 388m 길이의 KTX 열차 안에서 약 1천여명의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고속열차의 핵심인력이 승무원"이라면서 "철도공사는 철도구조조정 과정에서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신규사업인 승무업무를 불법도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철도유통에서 1년제 계약직으로 채용한 뒤 철도공사에 파견하고 있고, 철도공사는 이를 합법적인 도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자신들의 상황을 설명하고 "철도에서 일하는 승무원(기관사·여객전무· 차장)들은 모두 철도공사에 직접 고용되어 있지만, 여승무원들만 철도유통에 하도급을 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여승무원들은 "불법파견 시비를 우려한 철도공사와 철도유통의 지시로 KTX 객차를 총괄하는 열차팀장이 여승무원들에게 일체의 업무상 지시를 할 수 없도록 하여 승객 서비스와 사고 발생시에도 대처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철도유통 관계자는 "노조 측에서 철도공사만 상대하려고 하고 우리를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임금이며 파견 등에 있어서는 모두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국철도공사 관계자는 "승무원들은 선발 당시부터 철도공사 소속이 아닌 철도유통 소속으로, 1년 계약직으로 채용되고 있다"면서 "채용 당시부터 그런 조건에 대해 공시를 했는데 지금 와서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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