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운수분과는 철도공사 여객사업본부장이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지난 23일 여객사업본부장 퇴진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공사 여객사업본부장은 지난 16일 '직원 복장관리 철저 지시(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영업 최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 접객직원들이 투쟁복을 착용하거나 불법표창 또는 뱃지를 패용하고 근무함으로써 고객들에게 불신감을 주게 돼 철도 이미지 실추는 물론, 철도이용자의 감소로 영업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각 소속장은 자 소속 지원들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접객서비스를 역행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주지시켜 규정된 제복 착용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개인별 실적관리에 반영하는 등 사규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길 바란다"는 지침을 내렸다.
이에 철도노조는 노조 2월 총력투쟁을 앞두고 노조의 투쟁복 착용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사규에 따라 조치하라는 지시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며, 지침 거부 및 운수사업본부장 퇴진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같은 부당노동행위가 계속해서 일어날 것을 대비해 노조 내에 부당노동행위 고발센터를 설치해 운영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