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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투]비정규직 대상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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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07일 13시 07분 07초
비정규직 대상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필자가 소속되어 있는 철도노조는 현재 단체교섭이 한창이다. 철도노동현장에는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양자간 노동조건이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그 단체협약을 체결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적용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비조합원에게도 단체협약을 확장 적용하고자 하는 제도가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이며, 단체협약상의 노동조건을 비조합원에 대하여 확장 적용시킴으로써 조직노동자와 미조직노동자간의 노동조건 격차를 시정하고 노동조건의 형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이다.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상시 사용되는 동종 노동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상시 사용되고 있는 동종의 비조합원에게도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다.

계약직, 임시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서 일반적 구속력 규정에 의한 효력확장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전제되어야 할 요건은, ‘상시 사용’되는지와 ‘동종’인지 여부이다.

우선, ‘상시 사용’되는 노동자는 종업원의 지위 내지 종류 및 근로계약의 기간의 정함 유무 등 근로계약상의 형식적인 형태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상시 사용되고 있는 자를 말하며, 상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개별 노동자 각각에 대해 실질적으로 계속 사용되고 있는지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해 노동자가 행하는 업무 자체의 계속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실제로 그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은 변동이 있더라도 당해 업무 자체가 계속성이 있으면 상시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 다음으로, ‘동종’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대법1987.4.28. 86다카2507)라고 하면서, 고용기간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사실상 계속적으로 사용된 동종 근로자 전부로 보고 있으며, 사업장 단위로 체결되는 단체협약의 적용범위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협약 조항이 모든 직종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직종의 구분 없이 사업장내의 모든 근로자가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된다(대법1992.12.22.92누13189)고 판시하고 있다.

일반적 구속력 충족시 단체협약 효력확장 적용

따라서 단체협약의 적용범위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직종의 구분 없이 적용되고, 단체협약에서 명시적으로 적용이 배제되지 않으면서, 협약 적용이 예상되는 자로서 조합가입자격이 있음에도 가입하지 않은 비조합원이라면 일반적 구속력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 그 단체협약의 효력이 확장 적용된다고 본다. 위와 같은 내용이 전제가 된다면 비조합원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를 통한 노동조건의 차별을 시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대부분의 정규직 노동조합은 정규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는 애초에 조합가입자격이 없어 일반적 구속력의 요건을 충족해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용자에 의한 차별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에 의한 이중적 차별에 처해진 것이다.

필자가 소속된 철도노조는 그 규약에 고용형태에 따라 노조가입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단체협약 또한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조합원에게 동등하게 적용된다 라고 그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현재 철도노조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철도노조에의 가입 작업을 적극 전개하고 있는 중이다.

상담문의 : 철도노조 법규국 02)3780-5904, laborv@empal.com

김태영 철도노조 법규전문위원(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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