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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투]노조와 협의없이 계약해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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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05일 11시 05분 19초
노조와 협의없이 계약해지 통보

[레이버투데이 2005-12-05 09:45]
철도공사가 오는 31일자로 대전철도차량관리단 소속 비정규계약직원에 대해 계약만료를 통보하자 철도노조 대전정비창지방본부(본부장 배상만·대창지방본부)가 계약해지 철회투쟁에 나섰다.

대전철도차량관리단에는 565명의 정규직원 외 차량관리원, 청사경비, 식당인부 등 94명의 비정규계약직원이 1년간 단기계약을 맺고 있다. 대전철도차량관리단은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오는 31일자로 계약이 만료되는 72명에게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는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앞서 노조는 비정규계약직 94명중 36명이 노조에 가입, 이들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사협의를 요구했으나 사쪽이 노조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지난달 21일 사쪽에 비정규계약직 36명에 대한 고용문제에 대해 철도 단체협약서에 의거 지방본부와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하고, 12월5일 임시노사협의회 개최를 요구하는 공문을 지난달 28일 보낸 바 있다. 그러나 대전철도차량관리단은 노사협의가 진행되기 전인 지난달 28일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시작한 것.

노조 관계자는 "이중 상당수의 비정규계약직원들은 매년 형식상의 재계약으로 계속근로년수가 3년에서 많게는 10년 가까이 돼 근로기준법 30조의 적용을 받아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할 수 없다"면서 대전철도차량관리단이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조는 지난 1일 대전지방노동청에 대전철도차량관리단 단장을 비롯 관리직 6명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한 상태이며, 5일 오후 2시 임시노사협의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임지혜 sagess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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