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철 공공할인 축소 계획 철회해야
[레이버투데이 2005-09-09 08:44]
철도·지하철 공공할인 축소 철회와 빈곤층 요금할인제도 도입을 위한 공동대책위(공대위)가 8일 오전 9시30분 국회 브리핑룸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가졌다.
궤도연대와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연대회의,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빈곤해결을 위한 사회연대(준) 그리고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 등이 참여한 공동대책위는 "한국철도공사와 각 도시 지하철공사에 의한 노인, 장애인, 학생, 유아 등 사회적 교통 약자에 대한 공공할인 제도 축소 및 축소 계획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한국철도공사가 2005년 출범과 함께 제일 먼저 한 일은 사회적 교통 약자에 대한 공격이었다"며 "철도공사가 학생할인을 폐지하고, 유아무임 기준 나이를 6세에서 4세로 축소했다"고 비판했다.
공대위는 "현재 한국철도공사와 각 지자체 지하철공사에 의해 시도됐거나 시도되고 있는 사회적 교통 약자에 대한 공격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최소한의 권리로 보장받아야 하는 ‘보편적 이동권’을 심각히 위협하는 것으로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공할인제도의 무분별한 폐지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과 시행령의 정비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공대위는 △한국철도공사에 학생할인제도와 유아무임 축소 환원, 장애인과 노인 할인제도 축소계획 철회 △각 지하철공사가 시도하고 있는 장애인 노인 무임제도 폐지 계획 철회 △철도사업법등의 법령 개정 △공공할인제도로 장애인, 노인, 청소년의 철도와 지하철 이용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향후 이를 위한 법·제도의 개혁과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을 위해 함께 실천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현애자 의원은 철도 사업자가 임의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공할인제도를 축소하거나 폐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철도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여객 동반 6세 미만 유아의 무임승차 △6세~13세 미만 어린이 50% 할인 △노인 장애인 청소년의 요금할인 등을 담고 있다.
현 의원은 “저소득층인 최하위 10% 계층의 지출 가운데 식료품 29.3%에 이어 교통 통신비가 19.7%를 차지하는 등 비중이 크다”며 “특히 KTX 운행 이후 새마을호 운행이 대폭 줄고 서민들의 교통수단인 비둘기호나 통일호도 운행이 중단되거나 일부만 통근열차로 운행되고 있다”며 “이러한 시대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새마을호와 KTX의 할인율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지혜 sagess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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