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 편법 동원 자회사 덩치 키우기
13개 자회사에 5백억원 수의계약 맺어
김상미 기자
한국철도공사가 편법을 동원해 자회사 덩치 키우기에 나섰다는 의혹이 일고있다.
김태환 한나라당 의원은 철도공사가 자회사와 수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자회사에 편법으로 현물출자를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5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태환 한나라당 의원은 보도 자료를 통해 "지난 1월 25일 개최된 철도공사 이사회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철도공사가 자회사인 '한국철도 시설산업'에 수의계약 자격을 주기 위해 편법으로 장비를 출자했으며 그 결과 철도시설산업과 2백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명백한 불공정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1월말까지 장비를 넘겨주지 않으면 한국철도 시설산업(주)가 공사 수주를 할 수 없다'며 일부 이사의 반대를 뿌리치고 공사 수의 계약 자격을 줄 수 있도록 한국철도 시설산업에 대한 현물 출자 안건을 통과 시켰다.
이 결과 7월말 현재 한국철도 시설산업은 철도공사와 총 4건의 2백억 원에 달하는 수의계약이 체결돼 있는 상태다.
이 중 1백39억 원에 달하는 철도건널목위탁관리용역은 수의계약 자격조차 갖추지 못했던 지난 2004년 12월 체결 돼 불공정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공정 행위 이사회 회의록에서 밝혀져
김 의원은 철도공사의 13개 자회사에 대해서도 편법 수의 계약 가능성을 제기했다.
철도공사는 출범 7개월만에 13개의 자회사에 모두 18건 5백억여 원의 수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문제의 이사회 회의록에는 철도차량과 전기시설에 대해서도 유사한 방식의 자회사 설립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있다"면서 "철도차량 유지 보수를 전담하는 (주)코레일엔지니어링과 철도전기시설관리를 전담하는 한국철도전기시스템(주)도 수의 계약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지원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철도공사는 현재 코레일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60억 원에 달하는 2건의 수의 계약이 체결돼 있으며 한국철도전기시스템과는 7건, 50억 원의 수의 계약이 체결돼 있는 상태다.
철도공사는 이 밖에도 한국철도 종합 서비스에 2건의 70억 원, 철도산업개발에 대해서는 54억 원 가량의 2건의 수의 계약 등을 맺고 있는 것을 드러났다.
특히 자회사 중 철도광고의 경우는 광고사업을 수탁하면서 매출액의 15%를 향후 3년간 가져갈 예정으로 수 백억 원 대의 이익이 추정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철도공사법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불가피할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나 현재 공사는 자회사에 수의 계약을 주기 위해 장비 기계 등을 현물 출자함으로써 부당하게 자회사를 지원했다"면서 "이는 부당하게 자회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는 명백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한 것이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한 "철도공사는 13개의 자회사에 대해서도 출범 7개월만에 18건, 5백억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면서 "불공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말했다.
한국철도공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 "수의 계약을 위해 자회사에 현물 출자했다는 김태환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지난해 12월에 설립된 한국철도산업의 궤도 유지보수 사업의 면허 요건을 갖추기 위해 철도청이 중고장비 3기와 현물 출자를 단행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자회사에 대한 5백억 원 수의 계약 주장은 과장됐다"면서 "수의 계약 과정 중 문제가 있었다면 잘못이지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