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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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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04월 20일 18시 45분 53초
[매일노동]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법"

철도노조, 단병호 의원 발의 철도관련법 제·개정안 지지

철도관련법 제·개정안(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 발의)이 20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철도노조(위원장 김영훈)가 19일 성명을 내고 지지 입장을 밝혔다.

단병호 의원의 대표발의로 상정될 철도관련법 제·개정안은 '21세기 철도르네상스를 대비한 철도운송의 공공성 강화와 철도의 사회적 역할 증진'(철도운송법 제정안) 및 '철도산업 중요정책을 심의하는 철도산업위원회에 이해관계인의 참여 보장'(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한국철도시설공단 비상임이사에 근로자, 시민대표를 참여시키고, 철도의 안전에 관련된 업무의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제한하도록 하며, 선로사용료의 상한을 정해 철도의 안전과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한국철도시설공단법 개정안과 '한국철도공사 비상임이사를 추천하는 이사추천위원회를 정부대표 5인, 시민대표 5인, 근로자 대표 5인, 철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 6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하는' 한국철도공사법 개정안 등 철도공사의 경영투명성 확보와 철도산업 공공성 강화를 위한 내용도 담겨 있다.

철도노조는 "이 입법안은 철도정책 및 철도경영에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를 참여시킴으로써 관료적 비효율과 낭비, 저급성을 극복하는 개혁방안"이라며 "이는 철도노조가 그동안 철도운영체제 개혁과 관련해 프랑스처럼 노조, 시민단체, 정부가 1/3씩 참여하는 공공이사회 구성의 과도적 방안으로 제출한 공공참여이사회 취지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현재 한국사회의 민주화 수준을 반영한 개혁방안"이라고 지지했다.

또 국회 건교위에 "소수 정당이 발의했지만 현 철도정책 및 철도경영의 난맥상을 타개하고 노동자, 민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민주노동당 입법안에 대해 진지하게 심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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