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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 서울지하철노사, 지난해 임금협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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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04월 13일 09시 33분 00초
서울지하철노사, 지난해 임금협상 '끝'

자연승급분 범위 해석, 노조 주장대로 호봉승급분만 포함

서울지하철공사 노사가 11일 열린 6차 임시 노사협의회에서 2004년 임금 차액분 지급 문제를 마무리지었다.

노사는 지난해 8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에 따라 2004년 임금을 3% 인상하기로 했다. 그러나 서울지노위의 중재재정서 중 "2003년도 총액임금 대비 3%(자연승급분 포함) 인상" 부분 중 자연승급분의 범위와 해석에 대해 노사간 의견이 엇갈려 노사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노조는 총액임금 대비 3% 인상에 호봉승급분만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으며, 공사쪽은 자연승급분에는 호봉증가분, 연차증가분, 장기근속수당 등 노무비 증가분을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노조는 지난 2월14일 서울지노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서울지노위는 2월22일 유권해석 중재문을 통해 '자연승급분은 호봉승급분을 의미한다'고 회시했다. 이에따라 서울지하철노사는 지난달 14일부터 2004년 임금협상 마무리를 위한 임시노사협의회를 시작했고, 공사쪽은 '지급 불가' 입장을 고수하다 지난 4~5차 회의에서 임금차액분을 지급하되 '법적 판단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는 의결서 작성을 제기했으나 여전히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후 11일 열린 회의에서 공사쪽이 '법적 판단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는 문안을 철회하고, 임금 차액분을 잠정 지급한다는 수정안을 제시한 것.

이에 따라 공사는 차액분 1.01%를 잠정지급하기로 했으며, 차액분의 지급은 호봉급에 정률 50%, 정액 50%의 비율로 반영하고 현 재직중인 직원에게 지난해 1월1일부터 소급 적용키로 했다.

이번 합의에 대해 노조는 "자연승급분 범위를 끈질기게 쟁점화해 관행대로 이어져오던 행자부 지침을 뛰어넘은 의미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한편 근무제도 연구용역에 대해서도 "서울지노위의 중재재정에 의한 적정인원 산정 및 근무형태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조정기관의 연구용역은 빠른 시일내에 단체교섭을 열어 발주·시행하고 이를 위해 근무제도 연구위원회를 조속히 개최·운영"키로 합의했다.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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