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가 서울역 대합실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철도 해고노동자 29명에 대해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낸 데 이어 김귀현 철도해고자원직복직투쟁위원회(철해투) 대표 등 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한 사실이 24일 알려졌다.
철도공사는 김귀현 철해투 대표와 박태만 부대표, 황효열 조직부장, 이승호 총무, 엄길용 서울지방본부 조직국장, 최명호 서울지방본부 교육국장 등을 지난달 1월19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이 사실은 경찰쪽에서 피고소인에 대한 출두요구서 발송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알려졌으며, 공사쪽이 지난 15일 고소인쪽 조사를 마침에 따라 곧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철해투는 철도공사의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과 형사고발 등에 관해 "(노조위원장 신임투표 등) 최근 철도노조의 내부 어려움을 틈타 이를 이용하려는 공사쪽의 의도로 보인다"고 밝혔다.
철도공사의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 심리는 다음달 10일 서울지법에서 있을 예정이며, 철해투는 "법원심리 결과와 무관하게 해고자 원직복직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며 "업무방해가 인정돼 1인당 1백만원의 벌금을 선고받더라도 성과 없이 투쟁을 접지는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한편 철해투는 지난해 12월29일부터 해고자 전원 원직복직 등을 요구하며 서울역 대합실 농성을 시작했으며, 25일 2002년 2.25 파업 3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