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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철도노조, `불법파업' 10억9천만원 국가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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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2월 22일 09시 52분 53초
철도노조, `불법파업' 10억9천만원 국가에 배상

법원, "합의 어기고 입법 강행한 국가도 60% 책임"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지난해 6월말 닷새동안 진행된 철도노조의 파업과 관련, 노조가 국가에 10억9천여만원의 거액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송영천 부장판사)는 20일 불법 파업으로 여객과 화물 운송에 피해를 봤다며 국가가 전국철도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97억5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노조가 국가에 10억9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의 총파업은 쟁의 목적과 절차에 비춰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여객과 화물 수송 업무를 방해한 불법성이 인정된다"며 "노조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부가 노정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철도파업을 집단 이기주의로 왜곡했다'며 노조가 정부를 상대로 낸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액수에 대해 파업 기간 운송 수입 결손금과 대체인력 투입비 등으로 모두 97억여원의 손해가 발생한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철도개혁은 행정부가 노동계 뿐만 아니라 재계, 일반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 적절히 판단하면 되고 정책 내용을 노조와 완전 합의해 결정할 필요가 없었다"며 "총파업 무마 목적으로 노조와 합의한 것도 파업의 원인이 됐기 때문에 국가 역시 60%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철도노조는 정부가 `4.20 노정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지난해 6월 28일부터 닷새동안 전면 총파업에 들어갔다.

mino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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