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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퇴근뒤 숨진 기관사 과로사 인정
철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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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1월 30일 11시 43분 13초
퇴근뒤 숨진 기관사 과로사 인정


법원“1인승무 스트레스 영향”


지난해 4월 동대구역 안 테니스장, 퇴근 뒤 게임에 앞서 준비운동을 하던 철도기관사 조아무개(당시 44살)씨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졌다. 사인은 심근경색. 평소 건강하던 조씨의 갑작스런 죽음에 유족들은 “기관사의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 때문”이라며 보상금을 청구했지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업무과중도 아니고 업무와의 연관성도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권순일)는 유족이 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조씨가 기관사로서 불규칙한 업무를 수행하며 상당히 과로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2003년 3월부터 1인 승무를 하느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숨진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관사들은 열차 운행시간에 따라 출·퇴근시간 및 근무장소가 달라지는 등 불규칙한 생활로 인해 과로하고 있다”며 “열차 운행시간만 따지면 기관사의 근무시간이 일반 근로자의 63.5%에 불과하지만, 편승시간 등을 모두 합하면 일반근로자보다 월 19시간 가량 근무시간이 길고 야간근무도 많다”고 지적했다. 숨진 조씨도 오후5시반~밤11시 동대구~대전 열차운행을 마친 뒤 고작 5시간을 쉬고 다음날 새벽 4시30분부터 대전~동대구 열차운행을 하는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

특히 재판부는 “기관사나 부기관사 없이 혼자 운전해야 하는 1인 승무는, 곡선 주행이나 서행시 혼자서 신호기를 확인하거나 시야를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있고 열차운행정보·기기정보를 종합분석해 판단해야 하는 등 열차 안팎의 문제를 혼자 처리해야 하므로 늘 불안한 마음으로 운행에 임할 수밖에 없다”며 현행 1인 승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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