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운노련(위원장 최봉홍)은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설악파크호텔에서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4년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오는 2005년 철도운영부문이 한국철도공사로 이관되는데 따른 철도하역노동자들의 생계유지와 권익보호를 위한 특별결의를 했다.
결의안에서 항운노련은 “국가 공익사업으로 시작된 철도소화물 사업이 정부 정책 부재와 대체 수송수단의 등장으로 매년 50억원 이상 적자를 기록해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진단하며 “정부가 철도공사화를 추진하기 이전에 이 사업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철도일반물자 취급 종사자들 2,397명에 대한 퇴직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가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유지할 경우, 현재 80만원 안팎인 노동자들의 월 평균임금을 일당 6만6천원(월 근로일수 24일 기준 월 160만원)으로 올리고 월 근로소득이 부족할 시 133만원을 기준으로 하는 최저보장임금제를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
최봉홍 노련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현재 철도하역노동자들의 임금은 월 평균 86만7천원으로 전산업 대비 40.8%, 건설 특별인부 노임의 54.7%에 불과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수준”이라며 “철도공사화를 계기로 노사정위원회와 정부에 합당한 대책마련을 촉구할 것이며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총파업 등 장외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항운노련은 오는 22일 오전 10시 연맹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요구를 공식적으로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