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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정부·여당 '반쪽짜리' 공무원노조법 끝내 밀어붙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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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08월 23일 11시 35분 14초
정부·여당 '반쪽짜리' 공무원노조법 끝내 밀어붙이나



연합뉴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공무원노조법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 이목희(李穆熙) 제4정조위원장은 2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공무원노조법안은 정부가 오랜 기간 연구하고 의견을 수렴한 법안이기 때문에 그 골격에 대해 당정간 큰 이견이 없다"면서 "소속의원 대다수가 찬성 입장이어서 정부안 골격대로 정기국회내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중인 '공무원노조법'은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허용하되 단체행동권과 정치활동은 금지하며, 단체교섭권중 협약체결권은 예산.법령 등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 제한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안은 또 공표후 발효까지 1년을 유예기간으로 두고 있다.

이 위원장은 "다만 6급이하 공무원중에서도 경찰.군인.소방관외에도 일부 노조활동을 해서는 안될 공무원들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은 점들을 법안에 담을지, 시행령에 담을지 등의 문제에 대해 당정간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또한 기금설계 및 운용을 노사간 합의에 자율적으로 맡기는 내용의 '퇴직급여보장법' 제정안도 정기국회내에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봉균(康奉均) 재경위 간사는 "정부의 퇴직급여보장법을 지지하고 뒷받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현행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자에게만 주어지는 퇴직금제도를 1년 미만 근속자에게로 확대하는 방안에도 의견이 모아지고 있지만 그 도입시기는 아직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당 허성관(許成寬) 행정자치부 장관과 김대환(金大煥) 노동부 장관,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와 홍재형(洪在馨) 정책위의장, 이목희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이들 법안의 처리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서울=김중배 기자) jb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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