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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비정규직 처우개선 요구 거부" '경총 단협지침'에 노동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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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03월 10일 09시 49분 40초
"비정규직 처우개선 요구 거부" '경총 단협지침'에 노동계 반발

임단협 앞두고 긴장 고조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8일 내놓은 단협 지침에서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라는 노동계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했다. 이에 노동계는 경총 지침이 ‘노동자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사용자들이 경총 지침을 고수할 경우, 총파업 등 강경 투쟁으로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총선 뒤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이는 올 임단협에서는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주5일 근무제 도입을 놓고 노사간 힘겨루기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정규직 처우개선= 경총은 전국 4000여개 사업장에 배포한 ‘2004년 단체협약체결지침’에서 “비정규직 채용 때 노사합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동등대우 보장 등에 대해 노조 요구를 거부하라”고 권고했다.

김정태 경총 상무는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사업주의 고유권한으로 노조와의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잘라말했다.

이에 앞서 한국노총은 이달초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정규직의 85% 이상 되도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한 단체협상 지침을 산하 조직에 배포했다. 민주노총도 원청 및 하청업체의 임금을 연동해 인상하도록 하는 임단협 지침을 각 사업장에 나눠줬다.

강훈중 한국노총 홍보국장은 “산하 사업장에서 임단협 교섭시기와 봄투쟁 일정을 공동으로 연계하는 방법으로 경총의 지침을 무력화 시켜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5일 근무제 도입= 주5일제 도입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도 노사는 눈에 띄는 이견차를 보이고 있다. 경총 지침을 보면,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 조정 △생리휴가 무급화 등을 권고했다. 지침에는 노조가 이런 권고를 단협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임금보전을 해줄 필요가 없다고 명시했다.

이는 노동계가 그동안 주장해온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제 도입과 상당한 차이가 난다. 노동계는 △월기본급(통상임금) 및 법정 월 최저임금 저하 금지 △월차 유급휴가 폐지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22~32일 확보 등을 요구해왔다.

이수봉 민주노총 교육선전실장은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된 경총안은 근로기준법이 최저 기준을 정한 것이라는 법 취지마저 무시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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