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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노조활동 이유 산재승인 불허"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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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02월 05일 10시 33분 59초
“노조활동 이유 산재승인 불허” 반발
현대삼호중공업 오천수씨 항의뜻 분신기도도

근로복지공단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산업재해 요양승인을 해주지 않았다며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광주·전남지역본부는 4일 “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가 현대삼호중공업 노조 간부였던 오천수(40)씨의 산재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오씨는 지난달 8일 만성요추염좌와 근막통 증후군을 치료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지만 지난달 30일 승인을 받지 못한 데 항의해 지난 2일 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를 찾아가 분신 자살을 기도했다.

민주노총은 “오씨가 지난해 원진녹색병원 등의 검진 결과 만성요추염좌 등의 증상이 있다는 소견을 받았다”며 “조선소 사업장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노조 상근 간부로 현업에 종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승인 판정을 내린 것은 보복성 조처다”고 지적했다.

현대삼호중공업 노조는 노동강도가 높아지면서 근골격계 질환자가 늘자, 노조원을 상대로 산업의학 전문가의 건강검진을 실시한 뒤, 집단적으로 근골격계 산재 승인을 요청해 118명이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았다. 민주노총은 “근로복지공단이 지난해에도 노조 간부와 대의원 4명의 산재 요양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노조 활동과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는 “오씨가 지난해 허리와 어깨 등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일터에서 근무하지 않았다는 것이 자문의 소견이다”며 “현대삼호중공업 노조에서 간부로 활동한다는 이유로 산재 요양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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