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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 금속산업연맹 "노동법원 도입운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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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2월 18일 17시 18분 28초
노동법원 필요성과 도입방향 토론회
“노동자 참여 보장 노동법원 도입해야”

금속산업연맹, ‘노동법원 도입운동’ 전개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의 피해를 입고 해결방안을 찾다가 노동위원회 절차나 운영에 또 다른 답답함을 느꼈던 이들은 금속산업연맹의 ‘노동법원’ 도입 주장에 많은 관심을 가질 듯 하다.

금속산업연맹은 17일 외국의 노동분쟁 처리구조를 참조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책자료로 활용해 향후 우리나라에 적합한 ‘노동법원 도입운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속산업연맹 법률원은 이날 오후 서울변호사회관에서 ‘노동법원의 필요성과 도입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들은 대체로 “노동자들의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노동위원회 제도를 폐지하고 노동법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제 역할 못하는 노동위원회, 원인은?

우선 노동법원 도입주장에 앞서 현행 노동분쟁 해결기관으로서 노동위원회는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가? 한 예로, 중앙노동위원회의 2003년 1/4분기와 2/4분기 통계에 따르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제기된 사건 가운데 각 4.3%만 구제명령이 인정됐다.

이에 대해 한양대 법학과 박수근 교수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처리 과정에서 근로자 쪽 주장의 인정비율이 4% 정도에 불과한 이유는 제도운영상의 문제, 구제신청을 하는 근로자 쪽의 문제, 부당노동행위 의사와 입증책임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당노동행위는 단순한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대부분 오랫동안 노사관계가 악화되면서 발생한 결과이므로, 충분한 조사가 필요하지만 현재 구조로 그렇지 못하다는 것.

또한 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 구제 자체보다 근로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승산도 없는 구제신청을 남용하는 것과 부당노동행위 입증책임을 근로자 쪽에 부담시키는 것도 원인으로 꼽았다.

박 교수는 결론적으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심판에서는 간접적이지만 노동관계법의 규범적 해석과 해당사건의 해결로 미칠 ‘정책적 판단’이 고려되지만, 노동법원은 노동위원회보다 법에 의한 ‘규범적 해석론’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며 “노동위원회의 인적구성과 절차를 잘 정비해 현재와 같은 노동분쟁 해결기관으로 존속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노동법원을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인지는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면이 많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선 프랑스와 독일의 노동법원 제도와 일본의 노동분쟁 처리구조에 대한 소개가 있어 노동법원을 도입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기도 했다.

건국대 법대 조용만 교수는 “최초로 노동법원을 탄생시킨 프랑스는 노동법원 재판부를 노사(대표) 동수로 구성하고 개별적 노동분쟁을 전속적으로 처리하며 직업법관은 노동법원 재판부가 내릴 수 없는 경우에만 개입한다”고 밝혔다.

독일 아우구스부르크대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박지순씨는 “독일 노동법원도 직업법관 외 노사대표인 명예법관이 재판부를 구성하고 있으며, 저렴한 법원수수료, 노조의 소송대리 인정 등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신속한 재판진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자의 재판참여 보장해야”

민변 김선수 사무총장(변호사)과 금속산업연맹 김기덕 법률원장(변호사)은 이날 토론회 주제인 노동법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도입방향에 대해 입장을 발표했다.
‘노동분쟁 처리구조로서 법원의 구조와 운영실태’에 대해 발제한 김 사무총장은 “노동사건 담당 법관의 노동사건에 대한 전문성 부족, 신속하지 않은 재판절차, 사용자 편향의 법관의 성향 등으로 노동법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총장은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고, 상임인 직업법관과 비상임인 노사 추천 법관이 함께 재판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기덕 법률원장은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최고법원까지 3심제로 노동법원을 도입해야 하며, 노조의 소송대리를 인정하고, 근로자를 위해 야간 및 휴일에도 개원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원수수료를 낮추고 엄격한 요건의 소장제도가 아닌 구술제도가 허용돼야 하며, 지방노동법원을 지방노동사무소 이상의 수로 설치해 노동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또한 “노동부는 노사관계 선진화방안에서 노동법원에 대한 논의를 빼고 노동위원회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 노동위원회 제도는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구조여서 오히려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뤄지기 힘들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 원장의 그린 노동법원의 모습처럼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쉽고 편하게 근로관계상의 문제를 법의 도움을 빌어 해결할 수 있는 날이 오기 위해선 노동계의 폭넓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송은정 기자(ssong@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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